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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87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7. 8. 2.
안건명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당시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장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 질의요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의 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개정 당시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장에 대하여 연임 제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의견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당시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는 개정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최초의 임기로 볼 수 있고, 그 임기가 종료되면 개정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수원시조례 제3519호로 2016년 4월 8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수원시조례”라 함) 제11조제1호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함)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수원시조례 제3519호로 2016년 4월 8일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수원시조례”라 함) 제11조제1호에서는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에 임기 중에 있는 자치회장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시적인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에 한 차례 연임하여 수원시조례 개정 당시 임기가 진행 중인 자치회장에 대하여 개정 수원시조례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위원 등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개정법령은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이후의 종료시점까지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에 해당되어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2. 11. 의견제시 13-0379 참조).

    그렇다면, 종전 수원시조례에 따라 자치회장으로 선출되어 개정 수원시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이므로 개정 수원시조례에 따른 연임횟수를 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개정 수원시조례 시행 전에 자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개정 수원시조례 시행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개정 수원시조례 시행 이후에 형성된 사실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수원시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예를 들어보면, 2013년 8월 16일 선출된 자치회장이 한 차례 연임하여 2015년 8월 16일부터 2017년 8월 15일까지 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정 수원시조례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이 2016년 4월 8일 시행된 경우에 2015년 8월 16일부터 2017년 8월 15일까지 임기가 진행 중인 자치회장에 대해서는 개정 수원시조례가 적용되므로, 향후 같은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더 연임할 수 있고 다시 선출되어 연임한다면 임기만료일은 2019년 8월 15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원시조례 개정 당시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진행 중인 자치회장의 임기는 개정 수원시조례에 따른 최초의 임기로 볼 수 있고, 그 임기가 종료되면 개정 수원시조례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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