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79 | 요청기관 | 강원도 속초시 | 회신일자 | 2017.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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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
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제1호),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호) 또는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속초시민간위탁조례”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속초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속초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근거 법령인 「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탁자의 자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별히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속초시주차장조례”라 함) 제7조제2항에서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속초시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3. 28 의견제시 12-0085 참조).
나아가, 속초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속초시주차장조례 제7조제2항에서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이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속초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