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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85 요청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회신일자 2017. 8. 2.
안건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곡성군조례”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조례 제6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97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계약법이 준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을 근거로 민간위탁의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곡성군조례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그에 따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3. 28. 의견제시 12-0085 참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민간위탁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곡성군조례 제6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그 관리위탁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계약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곡성군조례 제6조제2항 단서를 근거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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