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74 | 요청기관 | 충청남도 | 회신일자 | 2017.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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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ㆍ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해당 사무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등 관련)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추진·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해당 사무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 사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충청남도협의회조례”라 함) 제6조에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충청남도협의회”라 함)는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제1호),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제2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제4호)을 열거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사업의 일부를 충청남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이하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라 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협의회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 사무를 충청남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위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충청남도협의회에 충청남도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충청남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민관협력단체’로,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충청남도협의회가 충청남도의 행정기구 또는 소속 행정기관이라면, 소속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아닌 예산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6. 7. 29. 의견 제시 16-0217 참조), 충청남도에서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을 지원받고 있는 충청남도협의회는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위탁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충청남도협의회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인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충청남도협의회조례 제6조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충청남도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위탁 절차를 배제하고 충청남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충청남도협의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충청남도협의회조례 제12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협의회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 사무를 충청남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은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협의회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 사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충청남도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