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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78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신일자 2017. 7. 21.
안건명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관광진흥법」 제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이하 “송파구조례”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송파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자 육성사업(제1호),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제2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제3호),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 관광자원화 사업(제4호),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관광 관련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제5호)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76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규정인바, 송파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보조금의 법령상 지급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자체예산으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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