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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6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회신일자 2017. 7. 13.
안건명 조례로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로 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조례로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기록물의 안전 폐기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이 관리하는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공ㆍ사립유치원(제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공ㆍ사립학교(제2호)(이하 “교육청등”이라 함)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로 의결된 공공기록물에 대해 적합한 폐기계획을 수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기록물 폐기와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조례안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되,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제39조 및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의 표준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127호)과 같은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정한 「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 제1부 기록관용」(국가기록원 고시 제2014-5호)에서는 기록관의 기록물 폐기 절차로서 폐기집행 대상 선정 및 반출, 폐기집행, 전자기록물 폐기, 비전자기록물 폐기 및 폐기 집행 위탁 시 고려사항 등 기록물 폐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 폐기에 관하여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라 국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서 정한 행정규칙으로 기록물관리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그 내용으로 기록물 폐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가 기록물의 폐기를 포함한 기록물관리 관리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기록물의 폐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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