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6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7.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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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학교강당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잔디운동장 및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학교강당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위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잔디운동장 및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산시조례안”이라 함) 제22조제7항제1호에서는 재산관리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에서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목),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해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나목)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한 폐교부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제처 2016. 1. 29. 의견제시 16-0024 참조), 이러한 경우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제1호),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으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제4호)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초등학생이나 유소년 등이 체육활동 및 취미클럽활동을 위하여 폐교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조례안 제22조제7항제2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이하 “국가유공자 단체”라고 함)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이하 “장애인 단체”라고 함)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 단체가 학교강당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 단체의 학교강당 등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제처 2016. 1. 29. 의견제시 16-0024 참조), 이러한 경우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의 감경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국가유공자 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학교강당 등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사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만약 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감경의 범위인 100분의 30과 달리 50 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장애인 단체가 학교강당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위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조례안 제22조제7항제3호에서는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잔디운동장 및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잔디운동장 및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잔디운동장 및 학교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제처 2016. 1. 29. 의견제시 16-0024 참조), 이러한 경우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의 감경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잔디운동장 및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른 사용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생활체육 및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잔디운동장 및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위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