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5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17.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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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45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영등포구청장이 위탁한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전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30. 의견 제시 14-0229 참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45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가 제정 조례에 따른 절차(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 등)를 거치지 않아 조례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들이 그 위탁기간까지는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던 사무들에 대하여 위탁계약에 명시된 위탁기간까지는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이 사안의 경우,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그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대상은 ‘민간위탁 여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초의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만약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모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탁기간의 종료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는 점,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영등포구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는 해당 사무의 위탁기간이 3년 이내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7. 의견제시 12-0394 참조).
따라서,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