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5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회신일자 | 2017. 7. 13.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이하 “남동구규칙”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남동구규칙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방법에 관하여 심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결의를 인정하는 것은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 방식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3), p.160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남동구규칙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심의에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남동구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은 남동구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회의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의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남동구규칙에서 이와 같은 심의 방식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조례ㆍ규칙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하는 심의 방식 외의 방식, 즉 서면심의의 방식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동구규칙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