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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42 요청기관 경기도 평택시 회신일자 2017. 6. 21.
안건명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의 유효기간(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지(「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부칙 제2조 관련)
  • 질의요지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의 유효기간(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의 유효기간(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해당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 10. 29. 법률 제7945호로 개정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 5. 28. 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는 유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종전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평택시조례 제756호로 제정되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기까지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 평택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종전 평택시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상위법인 전통시장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평택시에서 조례를 시행하려면 종전 평택시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할 내용을 규정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법령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한시법령을 입법할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법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법령이나 규정의 형태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종전 평택시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는바, 종전 평택시조례는 조례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조례인 것이고, 종전 평택시조례가 평택시조례 제756호로 제정된 2005년 12월 30일 이후, 유효기간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로 종전 평택시조례의 유효기간 2014년 12월 3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종전 평택시조례의 전부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조례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조례로 입법이 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례는 실제로는 조례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정리적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실효되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평택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 평택시조례의 유효기간(2014. 12. 31.)이 경과된 경우, 해당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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