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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48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7. 6. 22.
안건명 「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전자정부법」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제4조제1호에서는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체험 종류별로 징수하는 개인 및 단체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서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일정한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에서는 거창군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제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제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제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제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제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제9호), 거창군민,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제10호), 그 밖에 거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단체할인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전자정부법」 제8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 제8조가 적용되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비서류가 “민원인이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이 거창군조례안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거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고, 결국 거창군수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의 제시를 통한 할인대상자 확인에 갈음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을 주기 위하여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할 목적으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더라도, 할인대상자는 언제든지 그 할인의 혜택을 포기하고 원래의 체험료를 납부한 후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거창군조례안에 따라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전자정부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조례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료 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에게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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