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47 | 요청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회신일자 | 2017.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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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함양군조례”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제1호),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제2호)에 함양군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함양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일반행사에 대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함양군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함양군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전시 및 일반행사(이하 “행사”라 함)의 경우에 함양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함양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 개인이나 그 외 사적 주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 수행 등 공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이유로 사용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취지라면 같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사용료 면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명의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같은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도 같은 규정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도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이하 “교육·학예사무”라 함)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육·학예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제1조, 제18조, 제20조 등),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 명의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하는 행사라 할 것이므로, 함양군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함양군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교육지원청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