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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4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신일자 2017. 6. 15.
안건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용산구청장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39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용산구청장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용산구청장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용산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자매결연”을 국내ㆍ외 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와 배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11. 3. 의견제시 16-0269 참조), 이 사안은 용산구조례안에서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용산구청장이 다른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매결연”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이러한 협약 체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권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용산구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매결연이 체결된 상대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용산구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용산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협약에 용산구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자매결연을 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법제처 2012. 12. 7. 의견제시 12-0399 참조), 용산구조례안에서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용산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산구조례안에 용산구청장이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용산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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