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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41 요청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회신일자 2017. 6. 19.
안건명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 질의요지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완도군 출자ㆍ출연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조례안」(이하 “완도군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완도군청 소속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말하며, 그 중 만 52세 이전에 퇴직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완도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이하 “완도군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출자ㆍ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완도군조례안에서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0호ㆍ제10호의2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감사 또는 회계 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제4호),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제5호) 등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서는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도군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취업이 제한되는 자를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감사 또는 회계 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도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완도군조례안에서는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자를 직급의 구분 없이 완도군청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대상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고,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을 관련 업무에 제한 없이 완도군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규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인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준에 맞지 않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완도군조례안 제3조제1항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여 퇴직 이후의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령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의 정도 보다 강한 수준으로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완도군조례안에서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완도군출자ㆍ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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