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39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17.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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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 사용 제한 조례안」(이하 “수원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 등의 사용을 제한 및 권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수원시 내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시장은 수원시 내 공공시설에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이하 “욱일기”라 함)을 사용할 경우, 입장제한ㆍ퇴장ㆍ철거 등을 바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고 하는바, 이 사안은 수원시조례안에서 수원시장이 수원시의 공공시설에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서 그 이용권의 범위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이용권을 가질 수 있고,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용권을 가지며, 수용능력 및 위험방지나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5. 6. 16. 의견제시 15-0155 참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공의 편의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법」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설치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서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지역 주민이 해당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해군과 육군이 사용한 깃발로 일본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고, 일본 제국주의 또는 군국주의에 의하여 과거 35년간 우리나라의 국권이 불법적으로 침탈되고 그 기간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이 유린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바, 수원시 주민이 안온하게 이용하여야 할 공공시설에서 과거 국권 침탈과 주권 유린의 주체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을 반대하는 일반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는 해당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 그 공공시설의 관리주체가 욱일기를 사용하여 주민 일반의 정상적인 공공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해당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이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수원시 공공시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자의 수원시 공공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공공시설에서 퇴장 또는 상징물의 사용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