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28 | 요청기관 | 경기도 용인시 | 회신일자 | 2017. 6. 5. |
---|---|---|---|---|---|
안건명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용인시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업종과 하수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되, 하수도사용료 요율은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인시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서는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구분하고,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처리구역단가와 배수구역단가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용인시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있어, 하수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여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12. 28. 의견제시 16-0310 참조).
이 사안에서 용인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과 내보내는 하수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범위 등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인시조례 별표 1 제1호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 중 가정에서 사용한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해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