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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3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7. 6. 21.
안건명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의료급여법」 제1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인천광역시 동구 의료급여 전동 보장구 운영·관리 조례안」(이하 “동구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동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도난방지 및 부정수급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등록한 수급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전동 보장구”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타 보장구 중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는 전동 보장구를 지원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전동 보장구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등록된 전동 보장구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동 보장구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등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전동 보장구를 등록할 때에는 전동 보장구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전동 보장구를 제작하는 자가 아니면 전동 보장구의 보장구 등록번호, 모델번호, 기기번호 등을 표기하거나 지워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전동 보장구 소유자는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인 수급권자에 대한 보장구 급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령의 관련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장구 급여신청서에 보장구 처방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보장구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장구 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에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검수확인서 및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별 장애인보장구 지급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되, 이 경우 개인별 장애인보장구 지급관리대장은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장구 급여신청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장구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동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동 보장구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8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급권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급일, 보장구유형, 지급금액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구급여비를 지급하면서 스스로 기록·관리하는 것이고, 전동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동 보장구에 대하여 기록·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구조례안 제6조,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 등과 같이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로 하여금 전동 보장구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전동 보장구에 등록 장치를 부착하면서 등록번호를 표기하거나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번호가 지워지면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전동 보장구의 등록 및 등록번호의 재발급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전동 보장구를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번호 등이 지워진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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