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3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회신일자 | 2017.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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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0조에서는 진주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신청의 적정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심의(제1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 심의(제2호), 지원 비율ㆍ금액 및 방법 결정(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은 조례로 설치되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ㆍ운영의 경우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역할을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이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되는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해석이 자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3. 16. 의견제시 13-0081 참조).
우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제1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2호),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2항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원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진주시조례안으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으로서, 진주시장에 대한 구속력 없는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위원회이고, 지원심사위원회의 자문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 진주시장은 그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진주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7. 3. 23. 의견제시 17-0051 참조),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분쟁조정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진주시조례안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같은 조례안 제21조에 따른 보안등 시설의 유지ㆍ보수(제1호), 상ㆍ하수도 시설의 유지ㆍ보수(제2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유지ㆍ보수(제3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와 지원 금액ㆍ방법 등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바, 이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는 다르므로 두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조례안에서 지원심사위원회를 두면서,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원심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