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3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회신일자 | 2017.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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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전체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용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6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에서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제1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제3호),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제4호),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제5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제6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제7호),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제8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제9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제10호),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1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거창군조례안”이라 함)은 재난안전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3조제1항에서는 재난안전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제1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제3호),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제4호),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제5호),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제6호),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제7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제8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제9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제10호),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1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세부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재난안전법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그 하위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2. 18. 의견제시 14-0035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거창군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 각 호의 범위와 동일하게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세부용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례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한 결과가 되는바, 이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창군조례안에 직접 규정하거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고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이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용도 등 특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한정하여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전체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용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