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26 | 요청기관 | 경기도 광주시 | 회신일자 | 2017.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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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제1호),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제2호),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제3호)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본문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에 대해서도 광주시조례 제4조 본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광주시조례 제4조는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지방의회의원직을 유지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금상태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및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와 같이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광주시의회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였다면”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의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요건은 구금상태 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므로, 그 후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여비 지급요건의 완성 사실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발생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의 구금 시점이나 여비의 지급 방식(사전·사후 정산 등)에 따라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도 있으므로, 광주시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가 된 이후부터는 실비보상적 비용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광주시조례 제4조 단서에서는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어야만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발생한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 이후부터 발생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 이후에 지방의회의원의 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