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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22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17. 5. 24.
안건명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 의견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거창군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거창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제1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제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제3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제4호)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창군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거창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적용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창군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특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다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행정사무가 처리됨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ㆍ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법령이나 조례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사무의 수탁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거창군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만을 근거로 거창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