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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21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7. 5. 17.
안건명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라 함)에서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민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식품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법제처 2011. 7. 22. 의견제시 11-0146 참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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