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2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회신일자 | 2017.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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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등 관련) |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라 함)에서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민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식품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법제처 2011. 7. 22. 의견제시 11-0146 참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지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