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1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회신일자 | 2017.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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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추88 판결 등 참조)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려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구미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는 구미시 관내 각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주택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구미시 관내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 근로자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미시조례를 개정하여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미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 13498호로 개정되기 전 「주택법」(이하 “종전 주택법”이라 함) 제43조제9항에서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지원 대상을 관리주체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면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는 입주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등의 이익에 공여되는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동시설물이 설치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전기료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이 구미시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공동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