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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20 요청기관 경기도 양주시 회신일자 2017. 5. 2.
안건명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 의견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함)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양주시조례”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양주시센터장은 양주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양주시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양주시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양주시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참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양주시조례 제6조제4항은 그 문언상 양주시센터장으로 선임된 후 2년의 임기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양주시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798 해석례 참조).

    결국, 양주시조례 제6조제4항에서 양주시센터장을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2년의 임기를 마친 양주시센터장이 계속하여 양주시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양주시센터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닌 별도의 선임 방법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주시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양주시센터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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