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13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 | 2017.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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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아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 역시 기관위임사무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사무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