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08 | 요청기관 | 강원도 강릉시 | 회신일자 | 201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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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주차장법」제19조의5 등 관련)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인정 대수는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강릉시조례안”이라 함) 제12조의2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는「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수직순환식주차장치(제1호)ㆍ다층순환식주차장치(제3호)ㆍ승강기식주차장치(제6호)ㆍ특수형식주차장치(제9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9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제1호), 정기검사(제2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85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직순환식주차장치(제2조제1호), 수평순환식주차장치(제2조제2호), 다층순환식주차장치(제2조제3호)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와 안전기준 및 사용검사ㆍ정기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릉시조례안 제12조의2제3항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강릉시조례안 제12조의2제3항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중 해당 기계식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별규정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법」 제19조의5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의 설치(제1호),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 및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의 설치(제3호), 바닥면의 최소 조도(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근거로 강릉시조례안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이고,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규모”는 크기나 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크기나 수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에서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의 구조, 출입구의 너비, 차로의 설치 및 너비 등 그 구조·설비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강릉시조례안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서는 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의 구조, 출입구의 너비, 차로의 설치 및 너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의 구조·설비는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을 전제하는 것(법제처 2017. 2. 2. 회신 16-0577 해석례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강릉시조례안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별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4호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강릉시조례안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서 시설물의 면적별 주차 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단서 및 제4호에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면적별 주차 대수를 전제로 하여 조례에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같은 표에 따른 설치기준, 즉 시설물의 면적별 주차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법제처 2017. 2. 2. 회신 16-0577 해석례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강릉시조례안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조례안에서 기계식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