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7.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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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지?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민간위탁조례”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제2호에서는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시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탁(제2항)과 민간위탁(제3항)을 구별하여 각각의 위탁대상 사무 범위와 수탁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5. 6. 9. 의견제시 15-0110 참조).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대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로 하되, 수임 또는 수탁 기관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위탁대상 사무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제한하되, 수탁자의 범위를 같은 조 제2항보다 넓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서울시민간위탁조례 제1조에서 같은 조례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있어 서울시민간위탁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서울시민간위탁조례 제1조의 규정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민간위탁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그 민간위탁 사무 및 민간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별도의 위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