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02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7.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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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61조의 2항 등 관련) |
「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위임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조례안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광역시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고가하부에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고가하부 점용시설은 주변지역의 시설, 환경 및 지역재생 등을 고려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시설 및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로 하고, 도로점용과 관련한 점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는 「도로법」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도로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대상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부산광역시조례안에 규정될 것으로 예정된 규정의 방식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관하여 같은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에 그 점용허가 대상이 열거적으로 규정되었다거나 일의적으로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하기 어려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위임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산광역시조례안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조례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의 위임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조례안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