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0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17.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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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011년 5월 26일 영등포구 조례 제841호로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제4조)을 두었는바, 이 사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경과 후 영등포구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인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폐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필요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13 사례 참조).
살피건대, 영등포구조례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등포구조례 전체에 대한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영등포구조례가 시행된 날인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17년 1월 1일에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등포구조례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금의 근거로서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같은 조례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례를 실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두어 그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조례의 실효를 위한 목적으로는 반드시 형식적인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영등포구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