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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10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7. 5. 18.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011년 5월 26일 영등포구 조례 제841호로 같은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제4조)을 두었는바, 이 사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경과 후 영등포구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인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폐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필요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13 사례 참조).

    살피건대, 영등포구조례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등포구조례 전체에 대한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영등포구조례가 시행된 날인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017년 1월 1일에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영등포구조례 또한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금의 근거로서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같은 조례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례를 실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두어 그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조례의 실효를 위한 목적으로는 반드시 형식적인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영등포구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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