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10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강진군 | 회신일자 | 2017.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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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등 관련) |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집행기관의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진군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강진군조례안에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보직 등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명(任命)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이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ㆍ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그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간여를 허용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즉 신규임용ㆍ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 사무직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강진군조례안에서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의회사무과 직원 중 강진군 의회사무과 외에 집행기관의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진군조례안에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 집행기관의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강진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