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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91 요청기관 경기도 의왕시 회신일자 2017. 3. 30.
안건명 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장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장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의왕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의 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의왕시조례안”이라 함)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을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시설로(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장이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권장시설로 규정하고(제2호),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이들 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왕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6. 3. 의견제시 16-0114 및 법제처 2016. 3. 31. 의견제시 16-0078 참조).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는 시장이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의왕시의 소관 사무인지 여부와 그 지원의 내용이 지방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시장이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의왕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과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제16조),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이 사안의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인바, 시장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의왕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시장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위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의왕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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