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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89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17. 4. 5.
안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유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법에서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과 달리 조례로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와 교육규칙은 그 제정의 주체 및 절차가 상이한 자치법규라 할 것입니다. 상위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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