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089 | 요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7.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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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법에서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과 달리 조례로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와 교육규칙은 그 제정의 주체 및 절차가 상이한 자치법규라 할 것입니다. 상위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