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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87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7. 4. 6.
안건명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조례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나 지방자치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위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어디에 두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조례」(이하 “진주시조례”라 함)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진주시센터”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2조에서는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진수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진주시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진주시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입지기준으로 일조ㆍ채광ㆍ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수단 등이 갖추어져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 가능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위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주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이러한 입지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치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할지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나 지방자치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종류의 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어디에 두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 2. 7. 의견제시 14-0020 참조),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관내”로만 규정할 경우 집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주시센터의 구체적 위치가 결정될 수 있는바, 조례 입안 시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조례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이나 지방자치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주시조례 제2조에 따른 진주시센터의 위치를 “진주시 진양호로 360 신안동주민센터 3층 내”에서 “진주시 관내”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위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을 어디에 두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조례 입안 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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