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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81 요청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회신일자 2017. 4. 21.
안건명 조례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관련)
  • 질의요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에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이하 “남양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제1호),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제2호),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제3호) 및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는 「경관법」에 따른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함)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이 사안은 조례로 설치되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남양주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조례로 설치된 자문기관의 통합ㆍ운영의 경우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의 역할을 법령에 따른 자문기관이 그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조례로 설치되는 다른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해석이 자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3. 16. 의견제시 13-0081 참조).

    우선,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서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제1호), 경관계획의 승인(제2호), 건축물의 경관 심의(제7호),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대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조례안으로 설치하려는 자문기관으로서, 남양주시조례안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 심의사항(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은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항, 즉, 범죄유발 공간 최소화를 위해 남양주시의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기 위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경관법」 제2조제1호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경관법」 제30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서는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괄적으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인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자문기관이라는 성격과 그 심의사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조례안에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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