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072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17. 5.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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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 따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 따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
폐지되기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 따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수원시특별회계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수원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수원시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수원시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수원시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특별회계의 201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이하 “수원시기금조례”라 함)에 따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하 “수원시기금”이라 함)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법과 수원시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수원시기금조례에 따른 수원시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기 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법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법 제5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원시특별회계조례 제6조에서도 수원시장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반시설부담금법의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배분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수원시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수원시특별회계의 세출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수원시기금조례에 따른 수원시기금 등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 수원시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수원시기금조례에 따른 수원시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61 해석례 참조).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법과 수원시특별회계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특별회계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수원시기금조례에 따른 수원시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