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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70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17. 4. 17.
안건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에 추가하여, 거주 요건 및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에 추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 6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에 추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 6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보은군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7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허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보은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사업설명회 실시 및 지역 주민 60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보은군조례안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외에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례 참조), 보은군조례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보은군수가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의 지역에서 보은군수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같은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외에 다른 허가 요건을 추가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로 이와 같은 추가적인 허가 요건을 정하도록 가축분뇨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설치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를 배출시설의 종류별로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가축분뇨를 가축분뇨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1호),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제2호),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제3호)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축사등 배출시설과 관련된 허가 기준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은군조례안에서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외에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경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요건에 추가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 6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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