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069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회신일자 | 2017.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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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관련) |
가.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동물소유자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 동물 통제 수단의 착용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된 군수의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시ㆍ도 사무란 1)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고양이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 동물 통제수단의 착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 동물 통제수단의 착용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이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조례에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공통사항
「옥천군 광견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옥천군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는 동물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등의 동물을 통제하는 수단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동물소유자는 광견병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규와 지침 등을 준수하여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옥천군에서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옥천군조례안에 군수 및 동물소유자에 대한 의무부과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조례안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및 제5조의 규정 내용이 「동물보호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제1호)와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제2호)를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옥천군조례안 제5조의 내용은 옥천군의 사무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시ㆍ도 사무란 1)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ㆍ투약조치 사무를 시ㆍ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천군조례안에 군수의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개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에 예방접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시ㆍ도 사무란 1)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ㆍ투약조치 사무를 시ㆍ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약조치 사무’에 예방접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ㆍ도 조례가 아닌 옥천군조례안에서 군수로 하여금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옥천군조례안에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개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에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시ㆍ도 사무란 1)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ㆍ투약조치 사무를 시ㆍ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약조치 사무’에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ㆍ도 조례가 아닌 옥천군조례안에서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옥천군조례안에 규정된 군수의 예방백신 접종 대상 동물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 및 동물소유자의 예방백신 접종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시ㆍ도 사무란 1)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옥천군조례안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제1호)와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제2호)를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옥천군조례안 제4조제5항의 내용은 동물소유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같은 규정이 적법ㆍ유효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로는 개만 규정되어 있고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옥천군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동물”을 옥천군 행정구역에서 기르거나 발견되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중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옥천군조례안 제4조제5항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개 외에 고양이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등의 동물을 통제하는 수단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옥천군조례안 제4조제5항의 규정 내용 중 개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는 목줄 등의 동물을 통제하는 수단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내용이기는 하나,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될 때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단순히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3. 15. 회신 의견 16-0054 참조).
따라서, 옥천군조례안에 고양이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 동물 통제수단의 착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장소에서 목줄 등 동물 통제수단의 착용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이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조례에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