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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6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7. 3. 31.
안건명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등에 따른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8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등에 따른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등에 따른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부산시조례”라 함) 제3조, 제8조 등에서는 부산광역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산광역시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자에게 부산광역시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서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제1호),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제2호),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제3호), 부조리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등이 감사 또는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제4호),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제5호)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대상에 해당됨을 안 때에는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부산시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등에 따른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부산시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등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대상에 해당됨을 부산광역시장이 알게 되고,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환수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보상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상금 반환 채권은 일반적인 금전 채권으로서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인바, 부산시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채권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9. 17. 의견제시 13-0243 참조).

    따라서, 부산시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85조 등에 따른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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