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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64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17. 3. 31.
안건명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순천시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순천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으로 일생상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편의제공과 복지를 증진하고 노인들의 복지용구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복지용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노인”을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를 노인들에게 복지용구 물품을 대여하는 시설로, “복지용구”를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한 품목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복지용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에 A, B 판정을 받은 자(제1호),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복지용구 급여한도액 초과자(제2호), 노인장기요양등급외 C 판정을 받은 자 및 일반노인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제3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복지용구를 지원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하여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의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순천시조례안에 따른 복지용구는 순천시가 직접 복지용구를 구입한 후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의 형태로 설치ㆍ운영될 예정)를 통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순천시조례안에 따른 복지용구는 순천시 소유의 동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순천시조례안에 따라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유상 대부”에 관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는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순천시조례안 제10조 및 별표 1에서 복지용구의 대여료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구입가 및 월대여가의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간 대부료의 하한(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서 대부료 산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복지용구의 대여료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상 대부”에 관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조례안 제10조 및 별표 1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대여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바, 순천시조례안 제10조 및 별표 1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대여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유ㆍ무상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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