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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6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신일자 2017. 3. 6.
안건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조례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

    나. 구청장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관할 경찰서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근거로 이들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찰서는 국가경찰사무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강남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한다고 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경찰서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 및 집행 체계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하 “강남구조례안”이라 함)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강남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이를 “법인”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 즉,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이하 “강남구 등록법인”이라 함)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보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강남구 등록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살피건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이들 법인에 대하여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남구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근거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6. 3. 회신 의견 16-0114 및 법제처 2016. 3. 31. 회신 의견 16-0078 참조).

    따라서, 강남구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근거로 강남구 등록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강남구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법」 제2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제1항),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두도록 하여(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와 경찰청의 행정조직 체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나(법제처 2010. 2. 12. 회신 10-0011 해석례 참조), 「경찰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강남구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사무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라고 하여 해당 사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인 강남구 관할 경찰서가 해당 지역에서 그 소관 사무의 일환으로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유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인 관할 경찰서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국가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 및 집행 체계에 맞지 아니하므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인 강남구 관할 경찰서에서 국가경찰사무의 일환으로 해당 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는 국가경찰사무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강남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해당 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한다고 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경찰서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 및 집행 체계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강남구조례안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구청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즉, 강남구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문언상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강남구조례안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구분되는 별개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는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라고 할 것이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4. 4. 8. 회신 의견 14-0064 및 법제처 2015. 3. 31. 회신 의견 15-0045 참조).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법무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을 살펴볼 때, 법무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상ㆍ하급 기관의 계획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강남구가 전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자치사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는 일련의 계획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법제처 2011. 8. 30. 회신 의견 11-0187 및 법제처 2012. 6. 13. 회신 의견 12-0167 참조),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에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구청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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