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7-0059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17. 3. 22.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관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민간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령에서 위원회 위원 등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서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제2항) 및 구성(제3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조의2제2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 및 시행령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함)에서 민간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연임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에서 위원회 등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아닌 한 위원의 임기를 정하여 두고,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바(법제처 2010. 1. 22. 의견제시 09-0387 참조),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정하며 그 외의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이는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변경,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하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료를 감면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명 및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직접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하여 조례로써 연임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15. 의견제시 16-0286 참조).
따라서, 법령에서 위원회 위원 등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서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영등포구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