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7-005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17. 3. 24.
안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영등포구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소송수행자”를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으로(제1호), “소송대리인”을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으로(제2호), “소송담당자”를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으로(제3호), “송무취급공무원”을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7조제1항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제1호)과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함) 또는 송무취급공무원(제2호)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포상으로 본안사건의 승소 확정시 소송수행평가조서에 의하여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의 소송수행평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제1호), 송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라 사건별 지급결정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되 1인 1개월에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영등포구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소송비용은 변호사의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등). 이러한 소송비용은 해당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통한 법원의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의 추심은 해당 재판의 목적인 판결금에 대한 추심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살피건대, 영등포구규칙 제37조제1항은 승소판결을 받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승소판결 이후 소송비용의 추심 단계까지 고려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는 단계까지만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소송수행자)과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소송대리인) 및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등 또는 송무취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등포구규칙 제37조제1항은 승소판결을 받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므로, 영등포구규칙 제37조제1항을 근거로 승소판결 이후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등포구규칙 제37조제2항은 “본안사건의 승소 확정시” 소송수행자등 및 송무취급공무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안사건에 대한 승소판결의 확정 이후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추심한 소송비용의 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제37조제2항 외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추심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