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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49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7. 3. 17.
안건명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 둘 이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관련)
  • 질의요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에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의 거주지와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달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만 위촉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에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의 거주지와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달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만 위촉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입법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라 한다)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洞)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중복 위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의 관할구역 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호), 사업장의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직장근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근무지내 관할구역 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호), 이 사안은 달서구조례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과 관련하여 중복 위촉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위원의 위촉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22. 의견제시 16-0275 참조).

    이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에 관하여 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 조례제정권자는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소극적인 요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주민에게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조례에서 위촉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법제처 2013. 1. 22. 의견제시 13-0004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설치되는 달서구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달서구조례안에서 위원 위촉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달서구조례안 제17조제2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과 관련하여 중복 위촉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주민대표성을 높여 주민자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내용이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달서구조례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에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의 거주지와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소가 달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만 위촉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제정권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입법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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