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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46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17. 2. 22.
안건명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 이유


    「청원경찰법」 제5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함)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되(제1항), 그 복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원경찰 복무 조례안」(이하 “세종시조례안”이라 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제1조),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제6조), 성실근무 등의 준수사항(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근무시간(제12조), 당직 및 비상근무(제14조) 및 휴가(제15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정할 때 그 입법형식을 조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또는 행정규칙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제5조), 징계(제5조의2), 청원경찰경비의 부담(제6조), 감독(제9조의3), 면직(제10조의4) 및 배치의 폐지(제10조의5) 등에 관하여 “청원주”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소속 직원”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4. 6. 20. 회신 의견 14-0114 참조),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3. 28. 회신 의견 16-0056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주로서 그 근로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헌법재판소 2010. 2. 25. 결정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청원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인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주체는 청원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주체가 되는 취업규칙으로 그 복무에 관해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거나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9. 17. 회신 의견 13-0265 참조).

    결론적으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에 포함된다는 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작성주체는 청원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또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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