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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42 요청기관 경기도 양주시 회신일자 2017. 3. 10.
안건명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를 개정하여 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련)
  • 질의요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위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주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양주시조례안”라 함) 제32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미술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요건에 부합하여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등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양주시조례안에서 미술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제1항),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미술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ㆍ보조, 공금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양주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는 개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에서는 미술관은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에서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인바,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주시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주시조례안에서 시장이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위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양주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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