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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41 요청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회신일자 2017. 3. 13.
안건명 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10년간만 봉안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제1항), 그 봉안의 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함)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도록 하되, 봉안의 기간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그 봉안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사천시조례”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무연고 유골에 대해서는 봉안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천시조례안 제2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그 봉안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살피건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10년간만 봉안할 수 있고, 그 기간 이후에는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서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그 봉안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조례로써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조례안 제9조제4항과 같이 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연고 유골로서 시장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했다고 인정한 사람의 유골에 대해서는 공설봉안당에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여 봉안하는 경우 10년간만 봉안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에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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