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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38 요청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회신일자 2017. 2. 22.
안건명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이 제정ㆍ시행된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이 제정ㆍ시행된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의견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5. 11. 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로 제정ㆍ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어, 2015. 11.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의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목포시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목포시규칙”이라 함)으로 징계의 기준, 감경 및 가중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어 2015. 11. 19. 시행된 것) 제8조제1항에서는 징계 등의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5. 11. 19. 행정자치부령 제44호로 제정ㆍ시행된 것, 이하 같음)에서 징계의 기준, 감경 및 가중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목포시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ㆍ시행된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신ㆍ구 법령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ㆍ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목포시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목포시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포시규칙을 폐지하면서 부칙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목포시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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