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7-0039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7. 3. 6.
안건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 관련)
  • 질의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자치구별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것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를 필요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이하 “동구조례안”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실제 구성ㆍ운영 여부를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동구청장의 재량에 맡기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안에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법 제12조의2에서는 자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하여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항), 이는 자치구별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재난안전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것과 위원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ㆍ의결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구조례안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는지 아니면 구성ㆍ운영되지 않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난안전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자치구별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것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