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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36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7. 2. 22.
안건명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한 축제와 관련된 공모에 입상한 자나 공연 등에 참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한 축제와 관련된 공모에 입상한 자나 공연 등에 참가한 개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대전광역시 중구의 재정 현황, 해당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귀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중구조례안”이라 함) 제17조에서 구청장은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와 관련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전국 규모의 공모 입상자(제1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상자, 각종 공연, 경연 참가자 및 단체(제2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대전중구조례안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의 대전중구조례안에 따른 “보상금”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가해져 특별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행정상 손실보상이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요건으로 하는 행정상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상금”의 실질적 성격은 이 사안의 지원대상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의 쟁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한 축제 관련 각종 전국 규모의 공모 입상자 또는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상자, 각종 공연 등에 참가한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요건에 부합하여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대전중구조례안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대전광역시 중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 및 지원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 참여율 제고와 축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되, 다만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같은 항 제2호 관련)이거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같은 항 제3호 관련)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해당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대전중구조례안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의 성격, 대전광역시 중구의 재정 현황, 해당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귀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면 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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