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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7-0034 요청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회신일자 2017. 2. 28.
안건명 「영덕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영덕군수는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이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관련)
  • 질의요지


    「영덕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 영덕군수는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이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영덕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에서 영덕군수는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이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영덕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이하 “영덕군조례안”이라 함)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영덕군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제1조)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영덕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제4조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은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련 재단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영덕군수가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출할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영덕군수가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출할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영덕군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관련하여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에 기탁금품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부금품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6. 8. 26. 회신 의견 16-0169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이라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우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이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한 경우에, 영덕군수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부금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기부금품법령에서 영덕군수에게 허용한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덕군조례안에서 영덕군수는 영덕군 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이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은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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